응급의료행위자의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의료행위 중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 등의 현실에서는 이런 법률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 응급의료시행을 기피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해 응급의료행위자 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선의의 응급의료행위가 위축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한편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안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제1항ㆍ제2항)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전혜숙 의원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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