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공정거래자율준수(CP) 우수기업에 선정돼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 우수기업 사례 발표회를 열고 선정 기업들의 우수사례를 공유, 기업들의 공정거래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동기를 부여했다.  CP(Compliance Program)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법위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등 법 준수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면서
“아직 CP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기업의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CP 도입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례발표회에서는 CP 등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한미약품(주)과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포스코이터내셔널 3개 기업이 자사의 CP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한미약품 이승엽 팀장은 ”한미약품이 자율준수관리자, CP팀, 외부 CP관리위원회, 법무팀의 유기적인 협업과 함께 4개 업무 분야별 맞춤형 자율준수편람을 별도로 제작해 운영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CP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한 후 실효성 있는 운영과 확산을 위해 CP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CP 우수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올해 CP 우수사례 발표회는 코로나19 심각 상황을 감안해 조성욱 위원장, CP 우수 3사만이 참석하는 대신 다수 기업과 소통하기 위해 KTV와 협업해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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