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메트포르민 의약품 31품목에서 NDMA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약국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6만2466명(5.25일 0시 기준)이며, 해당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은 1만379개소, 조제 약국은 1만3754개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5월 26일 0시부터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복지부는 “전문가의 인체영향평가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으므로 현재 처방받은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만 재처방을 희망하는 환자들은 해당 의약품의 복용 여부 및 재처방 필요성을 의료진과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의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잠정 조제・판매 중지된 의약품의 유통 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알려주는 한편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