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6월 4일 시행)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했다(영 제14조제1항).

둘째,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영 제14조제2항).

셋째,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영 제14조제3항).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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