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차량 외출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해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4.01점, 5점 만점), 의료접근성 및 사회활동 향상에 기여해 수급자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사업 도입에 앞서 다양한 서비스 모형 적용을 위해 지난 7일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혼자서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지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5월 21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서비스는 전국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택시, 특장차량(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 등 모든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남양주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진료 등 외출시 특장차량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했다.

요양보호사의 동행지원서비스비용은 건보공단에서 지원하고 차량 이용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만8890원이며, 왕복은 2만9000원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5월 7일 실시된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사회복지정책실) 및 곽숙영 국장(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이 참석했으며, 양성일 실장은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표준적인 모델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공단과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해 효과적인 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2020년 5월∼1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1522-0365)로 연락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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