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는 최근 ‘전문한약사’를 표방, 가운에 ‘전문한 약사’라는 자수를 새긴 한약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약사법상 한약사와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거나 인쇄, 각인,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기를 하도록 돼 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한약사가 입은 가운에 ‘전문한 약사’라고 표기가 돼 한약사인지 약사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돼 있으며 설혹 자수를 새긴 업체의 실수라 하더라도 이를 착용한 한약사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약사회는 현행법 상 행정처분이 시정명령과는 별도로 한약사의 사회적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처벌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절대다수의 한약사들은 명찰 표기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어, (이번에)특이한 경우가 발생한 사안이지만, 공적 역할을 맡고 있는 보건인으로서 더 높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한 한약사회 내부의 자정작용의 하나로서 윤리위원회를 통한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윤리위원회 회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약사법 제12조에 따르면 한약사회는 윤리위원회를 두고 한약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약사법 제79조에 의해 약사나 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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