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직능단체,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운영위원장 홍명옥)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8대 분야 28개 정책과제와 요구를 30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정비를 위한 과제로 ①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가))을 연내 설립· 운영하는 것과 함께 ②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자원정책국을 신설하고 ③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확대를 제시했다.

이같은 요구의 배경에는 현재 보건의료인력을 담당하는 의료자원정책과의 규모와 조건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실효성 있게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이를 局 수준으로 승격시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보건의료인력정책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가))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예산 확보 필요성도 제시했다.

또한 협의회는 시급한 보건의료인력 문제 우선 해결로 ④의사인력 확대 및 간호사인력 확보 ⑤보건의료분야 각 직종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⑥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과제로 담았다.

특히 이를 위해 의사인력 확대 및 간호사인력 확보 및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은 보건의료인력문제 중에서도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았으며,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로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보건의료산업 및 사회서비스에 보건의료분야를 균등하게 반영하고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참여 및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료전달체계에서 보건의료직종의 협력 및 연대 강화와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에 보건의료직종 참여 확대,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확대 등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재원 확보를 위한 과제로 ⑦법정인력 준수 및 적정 인력 기준 마련 ⑧보건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적정보상체계 마련을 요구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등의 보건의료인력 배치에 관한 적정한 기준 마련 및 법정인력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표준임금제도 마련, 주 40시간 준수, 적정 보상 체계 마련 및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국가의 예산 지원 및 책임 확대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이번 총선 공약화 요구안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향후 ‘보건의료인력원’(가) 설치 및 보건의료인력 지원 예산편성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정치권내 관심을 확대시킨 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총선공약화 요구를 기반으로 주요 정당간의 협약 체결 등의 활 동을 통해 각 정당의 주요 공약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활동들도 전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된 15개 직종의 대표단체 및 노동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최근까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에 따른 예산 확보 및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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