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웅제약에 대해 진행하려는 행정조사는 현재 양측이 미국과 국내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인 만큼 소송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30일 ‘메디톡스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에 대한 대웅제약의 입장’이란 글을 통해 “메디톡스는 수백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국내 최대의 로펌 두 곳을 선임해 한국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과 연방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까지 선임해 ITC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 거부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양사가 수년에 걸쳐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서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상태 확인,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 및 설비 확인,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문서 확인, 업무 관련자 면담, 각종 소송에서의 생성 자료 공개 및 제출, 조사실, 연구소 내부 시스템에 접근 가능 컴퓨터 요청 등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해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세 차례의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는 종료됐고 현재 ITC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웅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다. 2019년 11월에도 거의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순위를 올렸다”며 “2019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곧바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법안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웅은 “메디톡스는 국내 최대의 로펌 두 곳을 선임해 한국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을 선임하여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미 메디톡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소송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은 “메디톡스의 톡신 개발 기간이 18년이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은 “대웅제약은 막대한 자금과 인원을 투입해 3년여에 걸쳐 톡신을 개발한 반면 메디톡스는 2000년에 설립됐고 그로부터 불과 1년여 만에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승인받았다”며 “메디톡스는 민사 소송과정에서 스스로 '대표이사가 메디톡스를 설립한 이래 양도받은 균주를 이용해 제품개발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4년, 메디톡스의 설립시로부터 총 2년 3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됐다'고 스스로 밝힌 바가 있으므로 18년 동안 연구했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현재 메디톡스는 미국 ITC 소송을 포함해 국내에서 진행되는 민·형사 소송상에서 단 한번도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ITC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명확히 특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웅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톡신 제조 공정은 명백히 다르다. 대웅제약은 Hi-pure Technology(특허등록 번호: 10-1339349)를 이용해 독점적인 고순도 공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FDA cGMP를 비롯해 EU GMP, 캐나다 GMP 등 선진국 규제기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승인받음으로써 공정기술의 우수성,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며 “반면 메디톡스는 생산 공정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여전히 등록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메디톡스가 18년 동안 연구 개발했다고 하는 보툴리눔톡신 제품들은 현재 무허가 실험용 원액으로 제품을 만들고, 시험 결과를 조작해 국가 승인을 받았다는 전 직원의 공익제보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가 다른 균주임에도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 사례 다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 대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는 독소단백질의 아미노산 염기서열을 중요 염기서열이라고 하면서 양사의 균주가 동일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사법절차를 통해 감정을 한 바 있으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감정 전문가를 통해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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