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가 코로나19 조기 종결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강구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안건은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8인으로 하며,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20년 5월 29일까지로 했다.

문희상 의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며 국민 불안 해소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 방안 마련 등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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