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해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진단검사 비용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진단검사는 7일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000여건 정도이고 종전에 1일 200여건 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은  1월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정부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고,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추가ㆍ조사 중에 있다. 또한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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