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개정과 검사기관을 확대하는 등 신종코로나 확산방지책을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0년 2월 7일 09시 적용 기준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했다.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했다.

또한 7일부터 검사기관은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 개 민간 기관(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신종코로나 감염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가 협업해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긴급대응연구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험실이 아닌 일선에서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제 개발, 검증된 치료제 중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재창출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며, 신속한 절차를 거쳐 2월 중 과제를 착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7일 오전 09시 현재, 총 885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24명 확진, 693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6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4번째 환자(28세 남자, 한국인)는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아산)에서 생활 중 인후통 증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확인돼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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