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의뢰 절차를 규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거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신종감염병 등 급변하는 감염병 상황을 반영, 의료기관의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

고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뢰 대상은 법정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된 주요 감염병이다. 의뢰 방법은 의료기관의 감염병 환자(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진료시 신고 후 즉시 검사의뢰가 가능하며, 검사결과가 있어야 감별이 가능한 감염병은 그 이전에도 질병관리본부 협의 후 검사가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검사의뢰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하게 수송이 가능하도록 검체 포장 시 관련사항 준수가 필수사항이다. 미준수시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제정된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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