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 ‘2019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7억3000만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3000만원이다.

이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서, 약사가 없는 기간 동안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당직 간호사들이 교대로 처방약을 조제한 사실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거짓 ․ 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 A한의원은 대표자(원장)의 친척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주기적으로 진찰 및 경혈침술 등을 실시한 것으로 거짓 청구해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169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B병원은 공중보건의는 의무복무 기간 중에 공중보건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음에도, 야간 및 공휴일에 군청 소속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아르바이트로 환자진료를 하게 했다. 신고인에게는 29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C병원은 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입원환자의 의약품 조제를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당일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교대로 조제하도록 했다. 신고인에게는 3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D의원은 단순방사선 영상촬영자에 대해 방사선 필름을 1매 촬영했으나 2~5매까지 촬영한 것처럼 거짓으로 증량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94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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