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2019.8.22.)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안 제44조)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때 발표했던 것처럼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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