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들 중에는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들이 상당수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복지위)은 2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체납 건보료를 먼저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간겅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병원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건보공단은 건보료 체납병원에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공개된 병원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은 109곳에 달했으며, 총 체납금액은 46억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건보공단은 이들 체납병원에 총 626억4565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에 그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도록(안 제47조의3 신설) 함으로써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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