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23일 개최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청장 미미 충)과 의약품 GMP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의약품 GMP 규정, 실태조사 정보 교환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을 목표로 하며, 향후 GMP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해 국내 제약기업의 싱가포르를 비롯해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규제정보 교환 ▲의약품 GMP 분야 지식과 경험 공유 ▲공동 심포지움·워크숍 개최 ▲제조소 및 실태조사 정보 교환 ▲의약품 품질 부적합 및 제품 회수 관련 정보 공유 등이다.

아세안 국가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259억 달러(약 30조원)이며,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의 의약품 수입상대국 10위(3.2%)로 시장점유율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수출이 최근 5년간(2014~2018) 연평균 10.4%의 증가율을 보여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요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의 의약품 분야 선도 주자로서 의약선진국과 정보교류 등 긴밀한 협력 활동을 하고 있어 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우리나라 의약품의 아세안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아세안 국가 등 해외 위해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확보해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상호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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