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은 불필요할뿐더러 불가하다”면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및 미진한 보상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단체에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및 행정적 지원,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은 각 지역에서 편법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의료이용을 왜곡시켜 주변의 의료기관에게 피해를 끼치는 한편 오로지 수익만을 추구함으로써 환자에게도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 의료계 역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법으로 경찰이 아닌 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며 예를 들면 산불 등에 대응해야 하는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또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직원,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선장이나 해원 등인데, 과연 건보공단의 사법경찰권이 이같이 긴급하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공단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 만큼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해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해 의료계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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