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돼 당뇨병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2020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3.2% 인상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을 반영했다.

지난 8월 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안 제44조)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적용해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안 제23조)했다.

소아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해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구분된다.

요양비의 경우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을 추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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