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해 정의돼 있으나,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규정해 향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대상 등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용역(보건사회연구원, 2019.8월∼2020.8월)을 진행 중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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