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의 16%에 해당하는 59개가 대체 약품이 없어 안정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복지위)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 6개월간 생산‧수입‧중단된 의약품은 총 359개에 달한다.

생산‧수입‧공급 중단사유로는 판매부진이 72개로 2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회사사정 14.5%(52개), 수익성문제 12.8%(46개), 원료수급문제 11.7%(42개) 등의 순이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에 대한 식약처의 평가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약물 존재가 300개로 83.6%를 차지했으나, 대체약물이 존재하지 않은 의약품도 59개 16.4%였다.

공급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해외 대체약 공급을 지원해야하는 의약품수는 29개(8.1%)였으며, 이밖에도 긴급도입 2건, 약가 협상 지원 2건, 행정지원 2건, 대체약품 공급 1건, 위탁제조 1건, 희귀센터위탁제조 공급 1건 등 식약처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처리한 건수는 9건으로 대체약물이 존재하지 않는 59건 중 15.3%에 불과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을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에 규정돼 있으며,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 중 생산수입 업체 3개 이하인 의약품,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목록 중 생산‧수입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등으로 정해져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를 계기로 필수의약품 수급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중단된 359개 중 대체약물이 존재하지 않는 59개 의약품 중 29개는 공급 상황만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식약처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한 의약품은 9개에 불과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식약처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희귀의약품센터,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제도,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등을 운영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판매부진이나 회사사정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면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국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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