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종아동이 70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3만6000여건이 폐기될 상황이어서 ‘실종아동 DNA 관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아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17일 아동권리보장원의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 10년 이상 통계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 10년 이상 통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건이 총 3만6050건이었는데 10년 이상 비율이 56.4%에 달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됐을 때 검사기관의 장(국과수 원장)은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그래서 3만6050명의 유전정보는 폐기되는 것이다. 유전정보가 폐기되면 이들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유전자검체 신상정보 접수 건수 즉, 10년 이상된 접수 건수가 2만34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누적 건수인 3만6050건의 56.4%에 달한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유전자를 통한 상봉건수를 확인해보면, 총 137건이었다.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누적 건수가 3만6050건인 것을 보면 이보다 턱없이 낮은 연 평균 45건 정도만 유전자를 통해 상봉하고 있다.

상봉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유전자를 통한 상봉건수는 총 137건으로, 연 평균 45명이 가족과 만났다. ▲아동은 연 평균 약 30명 ▲18세 미만 장애인은 연 평균 약 1명 ▲18세 이상 장애인은 연 평균 약 14명이었다.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아동실종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실종아동은 유전자 검체신상정보를 접수했고 13년이 지난 2017년이 되서야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유전자체 신상정보 접수 건수 중 10년이 넘어 상봉한 건수는 137건 중 22건으로 16.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22건의 상봉건수 중 20건이 실종아동의 유전자검체를 통해 상봉이 이뤄졌지만 부모의 유전자검체로 상봉이 이뤄진 경우도 2건이 있었다.

이같이 10년 이상 된 접수 건수 중 상봉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건 ▲2018년 9건 ▲2019년 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장기 실종 아동은 678명이었고, 이 중 실종된 지 10년이 넘은 아동은 545명으로 전체의 81%였다.

따라서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더라도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유전자정보가 폐기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실종자 조기발견의 실패로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복지부가 실종자 DNA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해 실종자 가족들이 간신히 붙잡고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끊어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실종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에게, 내 가족에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튼튼한 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법적 사각지대를 용인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실종자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 수사의 개선, 법과 제도적 안전장치 보완, 그리고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제보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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