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안전한 한약’ 유통을 기치로 내걸고 야심차게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 수가 지나치게 적고,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한방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과 함께 원외탕전실 부실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복지위)은 1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을 촉구했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9개소가 있으며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해 원료입고부터 배송까지의 조제과정을  평가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고 있으며. 인증에 드는 비용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의료기관 대비 참여 원외탕전실 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의 99개 원외탕전실 중 현재 인증을 받은 곳은 단 7개에 불과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별 고용된 한약사 수, 하루 조제수 현황 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은 실태 및 현황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전국에 설치돼 있는 원외탕전실 수조차 명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원외탕전실은 해당 지역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은 원외탕전실 관리도 지자체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의 한약사 수는 공동이용의료기관 수에 비해 매우 적다. 현행법상 원외탕전실에 배치돼 상주하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 대신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한약사만 조제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한약사가 1396개의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약사가 1명도 없는 곳이 3곳이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의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일규 의원은 "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며 "인증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원외탕전실의 한약 조제관리를 위한 약사, 한약사 1인당 1일평균 조제건수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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