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 기간에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이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진료비를 환불받은 금액이 11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과잉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지난 2003년부터 심평원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환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 청구한 진료비용을 다시 돌려주는 권리구제 서비스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복지위)이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9년 상반기 연도별 진료비확인서비스 환불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기간 동안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받은 건수는 4만1477건에 환불금액은 113억9683만원에 달했다.

의료기관 종별 환불금액을 보면, 전체 환불금액 중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42억2373만원으로 37.1%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이 가운데 소위 '빅5 병원'의 환불금액은 13억6704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2%를 차지했다.

종합병원 27억1126만원(23.8%), 병원급 25억원(21.9%) 순으로 나타나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진료비를 과다청구 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일반검사(급여대상 진료비) 등에서의 과다청구가 34억3738만원으로 전체 30.2%를 차지했으며,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3억7006만원(29.6%), CT·MRI·PET 14억9432만원(13.1%)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환자는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치료를 받고 나면 아파서 정신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급여 및 비급여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돈은 일반적으로 다 내는 것이 보통"이라면서 "특히 환자들의 신뢰가 높은 상급의료기관일수록 과잉 청구로 인한 환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무엇보다 진료비 확인서비스가 환자의 확인 요청이 없으면 과다 지불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만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 근절과 환자들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 및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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