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대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복지위, 성남 중원구)은 17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관리하는 HACCP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대부분의 식품업체는 규모가 영세해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비용 부담이 크고, 시설 근로 장애인의 근무 여건 충족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부 업체들은 인증기준을 맞추기 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공사기간 동안 생산중단에 따른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상진 의원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HACCP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영세한 식품업체의 경우 현실에 맞는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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