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들의 역할을 증대하고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중앙회로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국회 복지위)은 23일 간호조무사협회를 중앙회 단체로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2018년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명으로 이중 18만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보건의료인(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는 26.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현행법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안 제80조의4 및 제80조의5 신설)해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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