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지난 5일 적법한 기준에 맞춰 개설신청 된 정신병원 설립과 관련, 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치자 주민안전과 세계보건기구(WHO) 병상권고기준 등의 제한 사유를 들어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을 불허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불법적인 불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서구청은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WHO에서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을 권고기준으로 정했는데 서구에는 1058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이미 초과했으므로 추가 시설을 배제한다’며 불허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면서 “병원 측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우려에 대해서도 병원관계자의 불복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면서 서구청에서도 소송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구청은 지난 5일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허가 거부 처분을 통보하면서 불허사유로 ▲ ‘서구 의료기관 및 병상수급계획’에 따라, 현재 서구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의 총량이 인구대비 과잉 상태임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신규개설 배제 ▲해당지역이 공동주택, 학교, 학원 등이 밀집된 중심지역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의 이익보다 지역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중대하다고 판단 ▲시설조사 결과 병동 안 경보연락장치 미설치, 야간진료실・재활훈련실・조제실・의무기록실 및 급식시설 기준 미달 ▲의료폐기물보관실(지하 2층) 용도기준에 부적합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미비 및 용도 부적합을 명시했다.

의협은 “그러나 이는 ‘막연한 주민들의 부정적 정서만으로는 병원 증설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또한 시설조사 결과 미비사항이 결정적 이유라면 이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요할 상황이지 개설거부 처분을 내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특히 최근 경기도 오산지역에서 발생한 정신병원 허가 취소 사태와 마찬가지로 서구청이 관계 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해 정신병원의 설립을 거부한 것은 병원 개설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또 다시 큰 상처를 입힌 것”이라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 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서구청장에 해당 정신병원이 ‘의료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한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소상히 밝히고, 관계 법령에 의한 시정명령이 아닌 개설 거부 처분을 내린 사유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 및 기준에 의거한 해당 의료기관 개설 거부 처분 통지를 즉각 철회하고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을 허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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