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편집증적으로 한의약에 집착을 보이며 폄훼하는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추나요법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급여화 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으로 근골격계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7일 해당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 급여화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일부 논문의 국적을 운운하며 추나요법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추나요법의 급여화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단체의 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편협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바의연이 문제삼은 66개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는 추나요법 급여화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수많은 기준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반복되는 행위는 건강보험급여화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 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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