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성추행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기간 내에는 의료인 면허를 복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명과 위반내용,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해 진료하고 있다고 하고, 수차례 반복해서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옮겨다니며 진료한 사례도 있다”면서 “(이로 인해) 환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반면 외국의 경우 대체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다.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정지하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안 제8조제5호·제8조의2·제66조의3 신설) 했다.

권칠승 의원은 “의료인의 특정강력범죄는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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