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병원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7건의 입찰, 질병관리본부 통합 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4건의 입찰 및 감염병 자동 신고 시스템 물품 구매를 위한 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제안서 작성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6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앙하이텔㈜ 및 유윈아이티㈜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건의 국립병원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과 1건의 인프라 강화 입찰 등 총 7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7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 가격을 정해줬다.

총 7건의 입찰 중 2012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국립병원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1건은 중앙하이텔㈜를, 나머지 6건은 유윈아이티㈜를 낙찰 예정자로 정했다.

중앙하이텔㈜ 및 유윈아이티㈜는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으며, 특히 유윈아이티㈜는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정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7개 사업자는 중앙하이텔㈜ 및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 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또한 유윈아이티㈜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건의 질병관리본부 통합 전산센터 유지 관리 및 2건의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입찰 등 총 4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4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 가격을 정해줬다.

유윈아이티㈜는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으며,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정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4개 사업자는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 금액대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유윈아이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2건의 감염병 자동 신고 시스템 물품 구매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2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후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 가격을 미리 정했다.

유윈아이티㈜는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으며,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정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2개 사업자는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 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유윈아이티㈜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6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