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자살유발정보 총 1만6966건을 발견해 이 중 5244건(30.9%)을 삭제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 12.7%),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369건, 2.2%)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정보(825건, 4.9%)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정보(1426건, 8.4%),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해 사진/동영상 정보(8902건, 52.5%)가 신고됐으며, 주로 △SNS(1만2862건, 75.8%), △기타사이트(1736건, 10.2%),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917건 5.4%), △자살사이트(2건, 0.01%) 순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자살유발정보는 단순히 신고 및 삭제만 가능했지만,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해 사진/동영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새롭게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유발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자살예방법 시행 이후에는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구조가 가능해지는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긴급구조기관에게 긴급구조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생기게 됨에 따라 온라인 게시물에 연락처와 같은 위치정보가 없더라도 긴급구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 및 긴급구조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112, 119)으로 신고하면 된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효과적인 자살유발정보 차단과 자살위험자의 구조를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정신, 그리고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클리닝 활동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전수현(누리캅스, 지켜줌인 단원)씨와 감명 깊은 활동 수기를 작성한 임혜빈(지켜줌인 단원)씨에게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월 10일)에서 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누리캅스와 지켜줌인 모두 활동하고 있는 전수현氏는 “평소 유해정보 차단에 관심이 많아 클리닝 활동에 참가하게 됐다”며 “클리닝 활동을 하는 동안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클리닝 활동이 끝났어도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혜빈씨는 클리닝활동 기간 동안 동반자살 모집글을 남긴 게시자에게 직접 댓글로 소통하며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로해준 사례를 수기로 남겨주었다.

임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대외활동으로 생각했었다”며, “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자해사진을 올린 학생과 직접 소통을 하며,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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