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 신속구제 방안 추진

윤일규 의원, 의료기관 인증신청시 보상 보험가입 등 의무화 법안 발의

2019-01-09     주재승 기자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의료사고에 대비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시스템을 추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복지위)은 8일 의료기관 인증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인증의 기준으로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 면이 있다”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그 원인과 책임의 규명에 관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방안의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