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대웅제약에 벌금 등 17억9,816만원 부과
원료수입가격 재결정에 따른 것…가산세 한국에자와 손실보전 합의
2005-12-27 김아름
서울세관이 추가로 부과한 벌금은 관세 6억2,513만원, 가산세 2억8,804만원, 부가세 8억8,849만 원등 총 17억9,816만원이다.
대웅제약은 고지세액 중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관세 및 가산세는 이해관계자인 한국에자이가 손실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경정세액은 내년 1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