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액 300만원 상한제 도입
복지부, 현행 30일-120만원 본인부담액 50% 보상제 유지
2004-05-27 천유정
복지부는 이같은 상한제 도입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을 5월 2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6월간의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당초 상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존 보상제(30일-120만원)는 현행대로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적용진료비는 입원 진료비와 외래 및 약제비까지 포함하며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은 지속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여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