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해양심층수 제조판매 업소 무더기 적발

식약청, 업소 16곳 관할기관에 고발

2004-03-25     조소민
가짜 해양심층수를 제조·판매한 업소 1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지하수에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혼합음료제품을 마치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표시하여, 인터넷·일간지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수질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가짜해양심 층수 등 혼합음료를 제조하여 세균수가 기준보다 3.8배∼179배 이상 초과검출된 부적합한 제품을 각종 질병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가(500ml 1병당 1,500∼5,000원)에 판매한 업소 등 16개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 처분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에 탈염한 해수 또는 생소금, 식품첨 가물(염화칼륨, 염화칼슘 등)을 혼합, 비위생적으로 제조하여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3.8∼11배 이상 초과검출된 부적합 음료제품을 마치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제조·판매업소 등 3개소

▷지하수에 소금과 비타민C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혼합음료제품을 마치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고, 각종 질병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세균수가 기준보다 179배 이상 초과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제조한 업소 등 2개소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타우린 등을 첨가, 비위생적으로 제조하여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4.2배∼9.7배 이상 초과검출된 부적합 음료 제품을 제조하거나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제조업소 2개소

▷지하수에 가공소금(일명 : 핫미네랄)을 혼합하여 제조한 음료제품을 마치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또는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가공소금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일부 미실시한 제조업소 2개소

▷미국 또는 일본 등에서 수입한 혼합음료제품임에도 제품명칭 등을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사용하여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업소 7개소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단순히 지하수에 소금과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음료제품임에도 제품명칭을 해양심층수(Deep Water)로 허위 표시하거나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짜 해양심층수 제품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약청은 국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해양심층수 개발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가칭)"해양심층수의 이용 및 관리"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