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대상 질환·서비스 유형이 확대되고 연명의료 관련 기반도 대폭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분야의 질환과 서비스 유형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①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②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➂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했다.

생애말기에는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이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은 부족해서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생애말기와 임종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임종기에도 고통 완화나 편안한 돌봄 대신 무의미하게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진료가 지속되고, 사망 전 의료비 지출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애말기에 ①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환자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고 ②고통 없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면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 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통해 추진과제별 시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