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1일 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감정위원 자격요건 완화(제26조제2항 및 제7항)했다. 따라서 감정위원 중 소비자 권익 위원은 5년에서 3년으로, 검사위원은 현직 검사에서 검사 또는 검사로 4년 이상 재직 경력자로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인력풀의 확대 및 감정부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26조제8항 신설)을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는 감정부 운영규정을 법률로 명시, 감정서에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각 분야별(보건의료, 법조인, 소비자 권익위원) 각 1인 이상 반드시 출석하도록 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동개시 대상 범위도 반영(제27조제9항)(7.1.시행)해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행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했다.
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제28조의2 신설)는,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연관된 사건의 경우 정확한 감정을 위해 유관 진료과목 감정위원 및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간이조정절차의 통상절차 전환 통로 마련(제33조의2제3항 신설)을 통해 간이조정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납부에 대한 납부자와 미납부자의 형성성 도모 및 안정적 보상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제46조제4항 신설) 했다.
손해배상금 대불금 회수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도 마련(제48조)돼 기존 손해배상금 대불금의 구상 및 결손처분 시 구상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 조사확인 등을 위한 관계기관 등의 자료 요청 근거를 구체화해 대불금 회수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이번 개정법을 통해 국민에게 제도이용 편의 및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누구나 제도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중재원은 법개정 시행에 앞서 국민의 제도 이용에 혼선 및 불편이 없도록 인력 및 내부 시스템을 빠르게 정비하는 중이다.
2012년 4월 8일 개원이후 의료중재원의 주요 사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주요 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상담 10.4%, 신청(접수) 19.3%, 개시 32.4% 등을 보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