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1일 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감정위원 자격요건 완화(제26조제2항 및 제7항)했다. 따라서 감정위원 중 소비자 권익 위원은 5년에서 3년으로, 검사위원은 현직 검사에서 검사 또는 검사로 4년 이상 재직 경력자로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인력풀의 확대 및 감정부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26조제8항 신설)을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는 감정부 운영규정을 법률로 명시, 감정서에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각 분야별(보건의료, 법조인, 소비자 권익위원) 각 1인 이상 반드시 출석하도록 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동개시 대상 범위도 반영(제27조제9항)(7.1.시행)해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행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했다.

​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제28조의2 신설)는,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연관된 사건의 경우 정확한 감정을 위해 유관 진료과목 감정위원 및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간이조정절차의 통상절차 전환 통로 마련(제33조의2제3항 신설)을 통해 간이조정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납부에 대한 납부자와 미납부자의 형성성 도모 및 안정적 보상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제46조제4항 신설) 했다.

​손해배상금 대불금 회수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도 마련(제48조)돼 기존 손해배상금 대불금의 구상 및 결손처분 시 구상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 조사확인 등을 위한 관계기관 등의 자료 요청 근거를 구체화해 대불금 회수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이번 개정법을 통해 국민에게 제도이용 편의 및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누구나 제도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중재원은 법개정 시행에 앞서 국민의 제도 이용에 혼선 및 불편이 없도록 인력 및 내부 시스템을 빠르게 정비하는 중이다.

​2012년 4월 8일 개원이후 의료중재원의 주요 사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주요 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상담 10.4%, 신청(접수) 19.3%, 개시 32.4% 등을 보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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