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간의 국가유공자 진료비 후불 정산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전문위탁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의 간병비 지급 등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의 전문위탁병원 진료비 문제 개선을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 보훈병원 지정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지 않도록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 간 진료비 사후정산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경제적 사정으로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위탁병원 입원 국가유공자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또는 간병비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A씨(29세)는 2010년 7월 군에 입대해 복무 중 부상을 당해 2011년 7월 전역했고 2016년 12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는 군에서 다친 무릎이 악화돼 올해 보훈병원이 지정한 전문위탁 병원에서 좌·우측 무릎인대와 연골 봉합 및 재건 수술 등을 받고 1928만원의 진료비를 청구받았다.

A씨는 어렵게 병원비를 납부한 뒤 보훈병원에서 비용을 돌려받았지만 이렇게 보훈병원에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가보훈처는 전상군경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통상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범위를 초과하거나 시설ㆍ장비 등 진료 여건을 고려해 전문병원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위탁병원 수는 전국적으로 109개소가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은 보훈병원과 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진료비용은 전상군경 등 환자 본인부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의료기관이 보훈병원에 청구하고 보훈병원은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가유공자가 진료비용을 전문위탁병원에 납부한 뒤 보훈병원에 청구해 정산하는 ‘직접정산 방식’이 전체 진료 인원의 70%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이 행정적 사유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해 국가유공자들이 병원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 환자에게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진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 ▲환자 직접정산이 최근 3년 간 70% 정도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 환자들이 직접 정산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에 보훈병원이 전문위탁병원에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전문위탁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 환자들 중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으로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에 대해선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병비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