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2020년도 평균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원)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나,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하며, 건정심은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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