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R&D 연구과제 지원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와 R&D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취소와 형사고발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47억원에 달하는 R&D 지원금액 환수는 물론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R&D 사업 참여에도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의 혁신치료제 R&D 사업의 부실을 지적하는 언론보도와 관련, “‘인보사’ 관련 국가 R&D 에 대해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등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총 147억2500만원임을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인보사’ 관련 국가 R&D에 대해 식약처의 구체적 조사 결과와 R&D 연구과제 지원내용 간의 연관성 등을 검토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002년 복지부에서 ‘신약개발 지원사업’, 2005년 산업부에서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사업별로 각 13억원, 52억2000만원의 국가 R&D 자금을 지원했다”며 “가장 최근인 2015년 복지부-과기부 공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을 통해 82억1000만원의 국가 R&D 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인용된 134억원 규모는 총 147억2500만원 중 2002년의 13억원(최근 10년 간 국가 R&D 지원 실적을 우선 확인함에 따라 2002년 실적이 제외됨)을 제외한 금액”이라며 “그 밖의 금액 규모들은 국가 R&D 외 민간부담을 포함한 금액이 혼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인보사’ 관련 국가 R&D 처리 방향에 대해 산업부는 “아직 연구수행에 대한 최종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의 82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연구수행 기한의 종료(2018년)에 따른 최종 성과평가를 위해 조만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해 각 사업의 연구 부정행위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실태조사 및 특별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연구참여 제한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각 호 사유에 따라 연구참여 제한, 일부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하다.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는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 연구참여 제한·연구비 환수 등 제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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