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검역감염병 예방과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검역당국의 검역사업에서 무더기로 ‘부적정’ 판정이 내려졌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검역감염병 의심환자 신고 관리·감독 △감염병 의심환자 등 분류 및 관리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지정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음압구급차 배치 및 활용 △격리시설 등 검역소 시설 확충 및 운영 △보건소 일반장비 지원 사업 추진 등(주의) △황열 등 예방접종 및 부작용 관리 △선박검역업무 관리·감독 등이 부적정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총 9건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
리본부 등 관계기관에 보완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등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감사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추진된 검역감염병 관련 개선 업무에 중점을 두고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 유입차단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질병관리본부·일선 보건소·민간 의료기관 등 검역감염병 관련 기관 간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검역감염병 의심환자 격리시설·음압구급차 등 검역감염병 관련 인프라는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검역감염병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검역의 효과적 통제기제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의 검역감염병 관련 예산은 818억여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으로 검역관리 등 8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등 5개, 응급의료기금으로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등 2개 등 총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에 1645억 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763억여 원, 의료기관 피해지원에 1000억 원 등 2015년 추경예산으로 3438억여 원을 추가 지원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검역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는 의료기관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 신고기준에 적합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의심환자로 신고해야 하는데도 의심환자신고기준에 적합해 진단검사 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한 681명 중 400명(58.7%)이 의심환자로 신고되지 않았고, 질병관리본부는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의심환자 등 분류 및 관리’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입국자 추적관리 대상자 1만2056명 중 639명을 보건소에 통보 누락했고, 보건소는 추적관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으며, 메르스확진자 접촉자 중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감시사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검역감염병오염지역 지정’은 질병관리본부는 동남아 지역 입국자 중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었는데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세계보건기구(WHO) 콜레라 환자 수가 1226명인 인도를 오염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오염지역과 검역조사 간의 괴리가 발생했다.

검역 인프라 활용 분야 중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운영’은 질병관리본부는 오염지역 체류 후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한 사람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개별 안내기능 등이 부실해 실제 활용이 미흡했고,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에서 승무원(내국인)과 90일미만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제외했으며, 시스템적용대상인 검역감염병을 자의적으로 운용했다.

‘음압구급차배치및 활용’의 경우 복지부는 환자 이송과정의 감염을 막기 위해 음압구급차를 확충했으나 실제 이송기관인 검역소 등에는 배치하지 않고 관련 지침도 정비하지 않아 음압구급차의 감염병 환자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격리시설등 검역소 시설확충 및 운영’에서는 질병관리본부는 검역단계에서 인지된 의심환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검역소에 격리시설·원격진료시스템·진단검사실을 마련했지만 지침미비 등으로 이용실적이 전무했다.

‘보건소일반장비지원사업추진’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PC 구입비를 지원했으나,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기본사양으로 제시하지 않아 태블릿PC 중 58.5%가 방치되는 등 구매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신종 감염병의 등장과 함께 국가 간 교류 확대(입국자 수 2015년 3707만 명 → 2018년 4943만 명)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2015년 9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검역법’ 등을 개정하는 한편 검역감염병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2015년 407억 원 → 2015년 추가경정예산 3494억 원, 2016~2018년 평균 955억 원)하는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차단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감사원은 “2016년과 2017년에도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로 각각 200명과 220명이 신고됐을 뿐만 아니라 2018년 9월 메르스 확진환자 입국 시 검역심사대 무사통과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재차 유발됐다”면서 “이에 국가방역체계의 감시·관리 사각지대가 없는지, 메르스 사태 이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구축된 검역감염병 대응 시설·장비 등 검역인프라가 제대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이번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