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 1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기업에서 의약품을 개발·출시할 때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전략 ▲허가-특허 연계 관련 주요 특허심판 사례 분석 ▲특허심판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개발·허가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특허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교육·컨설팅 기회 제공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6월 3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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