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2019.6.12 시행)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법률에서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결손처분 대상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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