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중으로 Gaming Disorder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Gaming Disorder는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을 정의한 것이다. 진단기준은 ①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②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것 ③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협의체는 ‘Gaming Disorder’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현지시간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 제72차 총회 B 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2022년 1월 발효가 확정됨에 따라 Gaming Disorder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WHO에서 ICD-11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ICD-11 Gaming Disorder 등재와 관련된 주요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20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 및 2026년경으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 등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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