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를 시술하면서 중복청구한 치과병·의원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현재 치과임플란트 수가는 각 1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요양기관들의 착오 및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과임플란트의 단계별 요양급여 인정기준 초과 건에 대한 심사 사후관리 계획을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안내했다.

이번 사후관리는 치과임플란트 수가에 대해 진료 단계별 각 1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해야 하나 중복청구·지급이 확인된 4300 기관, 8600여 건 이 점검대상이다. 인정되는 요양급여는 1단계는 진단·치료계획, 2단계 고정체식립술, 3단계 보철수복이다.

점검 대상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관할 본·지원으로부터 정산예정 문서를 받게 되고, 정산 절차는 해당 요양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8~9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사후관리계획 및 치과 임플란트의 올바른 청구방법을 안내하고, 청구착오 및 오류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심사 사후관리 업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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