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후속조치로 오는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에도 보험 적용이 확대돼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오는 10월부터 간호등급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지원 강화 추진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미신고 입원료 감산(패널티)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급여 확대 및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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