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등록 장애인이자 저소득인 장애인 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법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도가 미비해 부모가 될 수 없는 환경해 처해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3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3년~2018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자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유자녀가구는 5376가구(25%), 무자녀가구는 1만6006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 중 무자녀가구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2018년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 중 경기가 3183가구, 서울 2719가구, 전남 188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가구는 2018년 2만1382가구로 2013년도 2만3541가구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향후 장애인 실태조사 시 저소득 장애인 부부의 자녀 실태와 양육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며 “자녀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장애인 부부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세심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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