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하고,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나 진료기록 등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이에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아울러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해 보관(안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하도록 하고, ▲의료기사가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수정한 경우 자격을 정지(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보수교육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안 제33조제1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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