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오후 4시부터 이의경 처장이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서울중구소재, 이하 센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또는 적용대상이 드문 의약품이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3월 12일부터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입‧공급을 전담하는 센터가 환자 상담에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환자 눈높이에 맞춘 업무를 수행하는지 둘러보고 현장의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대체치료제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를 위해 현장에서부터 세심하게 챙기고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약처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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