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들의 의료용 마약류 ‘과다투약·불법 유출’ 행위가 빅데이터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3만6000여개)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4건)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이다.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기획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이다.

전국 3만6000여 의료기관 가운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마약류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로 과다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스템 도입 후 인적정보, 투약·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수사‧단속 관련 6개 기관이 참여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부처 간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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