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l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등 3개 항목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lnduction)’은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하여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을 말한다.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l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A사례(남/1세)는 혈우병A 진단 이후 ’18.12.5. 항체가 발견되었고,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격일투여 예정이나, 과거항체(최초항체 ’18.12.5. 3.99BU/ml, 최고항체 ’19.1.21. 9.22BU/ml)가 10BU/ML을 초과하지 않았고 항체 발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심각한 출혈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했다.

B사례(남/1세)는 혈우병A 진단 이후 ’18.3.4. 항체가 발견되었고, 경구 스테로이드와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격일 투여 예정으로 과거항체(최초항체 ’18.3.5. 17.27BU/ml, 최고항체 ’18.4.21. 652BU/ml)가 10BU/ML을 초과하였다가 최근항체(’19.2.25. 10.4BU/ml)가 10BU/ml 가까이 감소한 상태이며 항체 발견 후 1년경과 5년 이내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부합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19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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